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인정 받은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 천연식품 등으로 불리는 일반 식품은
섭취량 기준이 없으며,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분류 | 건강기능식품 | 일반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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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조허가 | 허가 | 등록 |
기능성·안전성 심사 | 인체적용시험, 동물시험등을 수행해 식약처로부터 인체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음 | X |
유해물질검사, 독성시험 등을 수행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음 | ||
섭취량 기준 | 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에 따라 섭취 | 기준없음 |
건강기능식품 | |
---|---|
소관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조허가 | 허가 |
기능성· 안전성 심사 | 인체적용시험,동물시험 등을 수행 식약처로부터 인체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음 |
유해물질검사, 독성시험 등을 수행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음 | |
섭취량 기준 | 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에 따라 섭취 |
일반식품 | |
소관법률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조허가 | 등록 |
기능성· 안전성 심사 | X |
섭취량 기준 | 기준없음 |
기능성이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총 3가지로 구분합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는 식약처장이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약처장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로
제조기준, 기능성 등 요건에 적합할 경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공전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과 원료ㆍ성분 및 정하여진 표시기준 수록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원료로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
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로 철저히 심사하여 인정합니다.
원료, 제조방법, 기능(지표)
성분, 유해물질, 시험방법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가 및
인증마크 사용
일상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식품을
섭취하는 개념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섭취방법을 지킨다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